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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통일법제추진협의회는 쉽게 말해, 남북관계와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전문가 협의체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통일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수많은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법제추진협의회에는 북한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정기회의를 열어 통일법제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논의합니다.

채홍윤 변호사는 그동안 북한과 법률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공동학술대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등 북한법과 통일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충녕은 변호사의 전문성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와 나누고, 필요한 곳에 기여하는 것 역시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홍윤 변호사 역시 이번 통일법제추진협의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북한·통일·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공공의 영역에 보태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성실하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충녕은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공공의 영역에 나누는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