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충녕의 채홍윤 대표변호사가 통일부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통일법제추진협의회는 쉽게 말해, 남북관계와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전문가 협의체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통일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수많은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법제추진협의회에는 북한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정기회의를 열어 통일법제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논의합니다.
채홍윤 변호사는 그동안 북한과 법률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공동학술대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등 북한법과 통일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충녕은 변호사의 전문성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와 나누고, 필요한 곳에 기여하는 것 역시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홍윤 변호사 역시 이번 통일법제추진협의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북한·통일·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공공의 영역에 보태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성실하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충녕은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공공의 영역에 나누는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